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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우리 애가 단원고 다녔었나”···‘세월호 사망’ 7년 지나서 오열한 엄마

행복한
2023.12.15 07:4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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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상속분을 인정했다. 다만 어머니 몫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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